공지사항
소비자 약정서(멤버쉽)
① 월 멤버쉽 요금은 휴웰을 정상 관리하는 포괄적 비용(필터교체 포함)입니다.
② 월 멤버쉽 요금은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불하며, 계약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다.
③ 회사가 정한 “월 멤버쉽 요금”을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.
④ 월 멤버쉽 요금은 계약해지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⑤ 일수 계산은 월 멤버쉽 요금 기준으로 산출하며, 해약 시에는 잔여일수로 정산합니다. (단, 일수 계산은 30일 기준으로 산출)
① 본 계약에 의한 월 멤버쉽 요금 납부는 자동이체(CMS)를 원칙으로 합니다.
② 자동이체(CMS) 납부의 경우, “회사”는 “계약자”에게 고지서 및 입금확인증을 보내지 않습니다.
③ “계약자”와 “회사”의 체결하는 계약서에 월 멤버쉽 요금이 납기일에 출금되도록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④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이 납기일 현재 “회사”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발생하는 손해는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합니다.
⑤ 자동이체 시 월 멤버쉽 요금이 지정된 납기일에 잔액 부족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, 언제든지 미 결제금액을 “회사”는 인출 및 납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⑥ “계약자”가 지정한 자동이체 지정계좌에 납부가 불가능 경우, 즉시 “회사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가 늦어 발생하는 손해는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합니다.
① “계약자”의 요청으로 멤버쉽 서비스 해지 시 멤버쉽 서비스는 해지일로부터 종료된다.
(단, "계약자"의 미납 등에 의한 "계약자"의 귀책 사유 시 "회사"는 멤버쉽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.)
② 제2조 5항에 의해 해지 시 “계약자”의 납부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.
③ 멤버쉽 서비스 해지 시 “월 멤버쉽 요금”은 환불되지 아니한다. (단, 제2조 5항에 의거 해약 시에는 잔여 일수로 정산)
① 월 멤버쉽 요금 납부 시 휴웰 관리 프로그램(필터교체포함)을 “회사”는 “계약자”에게 제공한다. (아래 사항 참조)
② 월 멤버쉽 요금이 미납일 경우 필터교체 프로그램은 중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“계약자”가 부담한다.
③ “계약자”의 사정으로 교체가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“회사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
④ “계약자”가 “회사”에 대한 부당행위(폭언, 모욕, 명예훼손, 약정서에 정한 내용 외 무리한 요구 등)로 “회사”의 블랙컨슈머로 등록된 경우는 본 조에 의한 “회사”의 관리의무는 중단되며, “회사”에 대한 “계약자”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된다. 이 경우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.
| 구분 | 자동이체 약정 고객 | |
| 점검주기 | 교 환 필 터 | |
| 휴웰 프리미엄 필터 | 약정에 의함 | 전처리복합필터, 천연미네랄활성화복합필터, 후처리필터 |
| 교체주기 | 전처리복합필터(약정에 의함) / 천연미네랄활성화복합필터(약정에 의함) / 후처리필터(약정에 의함) | |
제5조(필터변경요청)
① 제조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A/S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, 무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.
(단, 무상기간(1년) 이내라 할지라도 “계약자”의 부주의로 수리하자가 발생할 경우 “계약자”가 부담한다.)
② 무상 A/S기간 이후 결함의 비용은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③ 소모성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비용은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① “계약자”의 요청에 의해서 철거 및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② 월 멤버쉽 요금(55,000원) 이상을 납부하는 “계약자”는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연1회 면제한다.
(단, 철거비용은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)
① “계약자”는 주소, 전화번호 등 “계약자”의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, 반드시 “회사”에게 통보해야 한다.
② 제1항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“계약자”가 부담하며, “회사”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② “계약자”와 “회사”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“회사”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15조(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)